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청양도서관운영규정
1974. 10. 15. 시행
2005. 7. 1. 개정
2009. 2. 24. 개정
2011. 5. 1. 개정
2012. 6. 28. 개정
2016. 2. 25. 전부개정
2018. 3. 12. 전부개정
2019. 2. 26. 일부개정
2020. 2. 10. 전부개정
2023. 1. 13. 일부개정
2023. 3. 10. 일부개정
2023. 11. 8. 일부개정
2024. 7. 16. 일부개정
2005. 7. 1. 개정
2009. 2. 24. 개정
2011. 5.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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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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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1조, 제43조와「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운영 규칙」에 의거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청양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열람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 2. “관외대출자료”라 함은 도서관회원이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 3.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4.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서비스 규정」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 1. 정기휴관일 : 매주 일요일
- 2. 법정공휴일 및 국가가 정한 임시 휴일
- 3. 그 외 장서점검이나 이용자의 안전 등 기타의 사유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휴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시간)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09:00에 개관하고 21:00에 폐관한다.
- 2. 실별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 표는 실별 이용시간 표로 구분, 주중(월~금), 토요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 분 주중(월~금) 토요일 자료실 09:00 ~ 19:00 09:00 ~ 17:00 학습실 09:00 ~ 21:00 09:00 ~ 18:00
- ② 도서관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은 제1항의 운영시간 안에서 실별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출입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 1. 술에 취한 자
-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 ② 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받는다.
- 1. 담당직원 또는 무인대출반납기 확인을 받지 않고 고의로 도서관자료를 무단 대출·반납하는 행위
- 2.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3.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오·훼손하거나 무단 이용하여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4. 절도, 폭력, 협박, 무단침입, 기물파괴 등 법령 위반 행위
- 5. 도서관 내에서의 음주 또는 흡연하는 행위
- 6. 도서관 내에서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7. 자료실 내 음료 및 음식 섭취, 악취 물품의 반입,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지나친 소음 유발, 잡담 및 혼잣말, 과도한 출입과 주변 배회, 고성과 폭언 등 열람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
- 8. 자료실 내에서 음란물·도박·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
- 9. 도서관 규정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 10.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행위
- ② 제1항을 위반한 이용자에게 주의, 경고 이용제한, 퇴관 등의 절차를 따르고, 필요할 경우 경찰 신고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제2장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청양도서관운영위원회
- 제7조(설치)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청양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 자료 구성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자료의 선정 및 제적 심의 포함)
- 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지역문화사업 또는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다른 도서관ㆍ문고, 각종 문화단체ㆍ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7. 정가 기준 2,000만 원 이상 도서관 자료 구입에 대한 사항
- 8.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7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관장 및 지역교육지원청과 군청의 도서관 업무 소관 과장(또는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과 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 ②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소속 공무원 가운데 관장이 지명한다.
-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①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 1. 질병ㆍ전출ㆍ사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부정ㆍ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장 자료의 이용 및 자료실 운영
- 제17조(열람) ① 누구나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관장은 자료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자료 이용은 무료로 한다.
- 제18조(회원) 대출회원의 가입자격 및 방법, 등록, 탈퇴 등에 관한 사항과 회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서비스 규정」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따른다.
- 제19조(대출) ① 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은 회원에 한한다.
- ②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 자료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자료대출은 본인만 할 수 있다.
- 제20조(대출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 1. 참고도서, 정기간행물, 소책자
- 2. 귀중도서, 고서 및 망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 3. 기타 대출할 경우 도서관열람봉사에 지장이 있는 자료
- ② 딸림자료는 반드시 모체자료와 함께 대출하여야 한다.
- 제21조(대출권수 및 기간) ① 도서의 대출권수는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서비스 규정」제9조 제1항과 제9조 제1항 제1조에 따른다.
- ② 비도서자료(DVD 등)는 1인 3점까지 대출가능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한 7일이며 반납 연기할 수 없다. 비도서자료 대출점수는 총 대출권수에 포함된다.
- ③ 관장은 기타 필요한 경우 통합대출직급 외에 자관대출직급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 1. 자관대출직급은 도서관 이용 시에만 적용된다.
- 2. 대출직급은 다음과 같다.
이 표는 대출직급 표로 구분, 직급, 대출책수, 대출기간, 연장기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직급 대출책수 대출기간 연장기간 통합대출직급 성인 20권 14일 7일 초중고등학생 20권 14일 7일 어린이 20권 14일 7일 장애인 20권 14일 7일 다문화 20권 14일 7일 단체 100권 30일
- 제22조(대출예약) ①「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서비스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 ② 대출예약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할 수 있고, 1인당 3권까지 예약할 수 있다.
- 제23조(대출기간의 연장) ① 대출된 도서는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 ② 대출도서 중 연체도서가 한권이라도 있거나 대출정지 중이면 연장할 수 없다.
- ③ 다른 회원이 예약한 도서는 연장할 수 없다.
- ④ 대출도서의 연장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제24조(상호대차) ①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상호대차(이하 “상호대차”라 한다)는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서비스 규정」제10조에 따른다.
- ② 상호대차 외의 상호대차 서비스는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국가상호대차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25조(희망도서 신청) ①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에 한하여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희망도서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인 월 최대 3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 신청대상 자료는 단행본에 한한다.
- 3. 소장도서, 구입중 도서, 정리중 도서, 문제집, 수험서, 학생 참고도서, 판타지, 로맨스 소설, 유사자료가 많이 소장된 자료, 만화, 출판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컴퓨터, 과학 첨단 분야는 2년), 고가도서(5만 원 이상), 외국어 원서, 3권을 초과하는 시리즈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한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 4. 희망도서 선정기준이 불분명한 도서의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 ③ 도서관은 희망자에게 희망도서의 비치자료에 한해 희망자에게 우선대출이 가능함을 통보한다.
- 제26조(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료를 반납할 경우 반드시 담당직원 또는 무인대출반납기에서 반납확인을 하여야 한다. 반납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대출자에게 있다.
- ② 대출자료의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이면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예정일로 한다.
- ③「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서비스 규정」제8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④ 부득이하게 자료실 관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예정일 전에 대출자료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7조(연체) 자료의 연체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서비스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 제28조(반납독촉통지) ① 대출자료 연체자에게 반납독촉통지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조치한다.
- 1. 반납예정일 1일 전에 문자 전송에 의한 반납예정일 알림
- 2.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문자 발송
- 3. 30일 이상 연체자에게 전화 및 휴대전화 통화
- 4. 60일 이상 연체자에게 반납독촉 통지서 우편 발송
- ② 제1항에 의한 반납독촉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연체된 장기미반납자료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
- 제29조(변상방법) ① 자료를 훼손·분실했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동일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변상한다.
- 1. 동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
- 2.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출판사가 다른 자료
- 3.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자료
- ③ 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정가의 범위에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0조(순회문고 운영) ① 순회문고는 10인 이상의 단체(기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순회문고의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은 본 규정 제21조(단체직급)에 따른다.
- ③ 순회문고 설치 및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 1. 순회문고 희망 단체(기관)의 장은 순회문고 설치 신청서 [별지 1호 서식]를 제출
- 2. 제출된 신청서에 의하여 순회문고 설치 여부 통보
- 3.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순회문고 단체(기관)회원 등록
- ④ 순회문고 운영 단체(기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순회문고의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함
- 2. 순회문고 도서는 일괄대출·반납하며 상호 입회하에 도서의 훼손·분실의 유무를 점검함
- 3. 도서를 훼손·분실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제29조에 따라 변상 처리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순회문고 운영 설치를 철회할 수 있다.
- 1. 순회문고 운영 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
- 2. 순회문고 운영 단체(기관)가 철회 신청할 경우
- 3. 1년 이상 순회문고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 제31조(자료실관리) 자료실 담당직원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자료를 관리한다.
- 1. 자료실내 열람 및 반납도서를 수시로 배가
- 2. 오손·훼손자료를 수시로 수선
- 3. 배가된 자료 중 오류자료 발견 시 수정
- 4. 기타 자료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모든 활동
제4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제32조(자료의 선정) ① 자료의 구입 시에는 양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1. 지역적·시대적 조건을 감안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선정
- 2. 자료는 전 주제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선정
- 3. 정보의 최신성을 위하여 신간자료 우선 선정
- 4. 청양군 및 군내 읍면 소재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와 국내외에서 발간된 청양군에 관한 자료 선정
- 5. 기타 자세한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은 매년 자료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따르도록 한다.
- ② 선정되어 수집된 자료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원부를 출력하여 보존한다.
- 제33조(기증자료처리) ① 본 규정의 제32조(자료의 선정)의 기준에 준하여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관리 및 이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도서는 최대 2권, 비도서는 1점을 등록할 수 있다.
- ② 기증자료 수령 시 기증자에게 자료기증 동의서 [별지 2호 서식]에 동의 서명을 받으며, 기증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관련기관에 재기증하거나 도서교환전 등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 제34조(정기간행물) ① 회계년도 개시일 이전에 연간 정기간행물을 구독 결의하여야 한다. 단, 폐간 등 정기간행물 제공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추가 구독결의 할 수 있다.
- ② 정기간행물은 입수 후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에 비치하고, 당해년도 보관 후 과월호를 별도의 심사 없이 폐기할 수 있다.
- 제35조(자료의 교환과 이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다.
- 1. 복본
- 2. 소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제36조(자료의 제적) ① 자료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적할 수 있다.
- 1. 대출 중 분실, 파손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유사자료로 변상 처리된 자료
- 2. 대출자료 중 대출자의 행방불명 또는 거주지 확인불능 등으로 2년이 경과하여도 회수가 불가한 자료
- 3. 파본 및 훼손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 4. 개정판 및 대체자료의 발간 등으로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자료
- 5. 복본자료로서 소장 또는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 6. 장서점검 결과 소재 불명인 자료
- 7. 특정종교, 선전용 및 상품, 기업 홍보용 책자
- 8. 불가항력적인 재해나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유실된 자료
- 9. 기타 관장이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자료의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 제3항에 따른다.
- 제37조(불용품의 매각 및 폐기) 불용 결정된 자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매각 또는 폐기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도서관 문화 강좌 운영(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 제38조(강좌운영) ① 개강 및 정원은 프로그램의 특성, 내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 강좌 운영시간은 본 규정 제4조(운영시간) 내에서 운영한다.
- 제39조(개강 및 폐강) ① 강좌의 등록인원이 모집인원의 1/2미만인 경우나 관장이 개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강좌 운영 중 수강자의 이탈로 출석률이 3회 연속 1/2 미만일 경우 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할 수 있다.
- 제40조(강사채용 및 제출서류) ① 강사의 자격은 각 강좌의 경력자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검토하여 채용한다.
- 1. 해당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2. 전문교육기관의 해당학과 전공자이거나 유사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
- 3. 해당분야의 실무연구 경력이 있는 자
- 4. 해당분야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② 심사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제1항의 각 호 순서에 따라 강사를 선정한다.
- ③ 강사 지원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제5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에 동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1. 강사신청서[별지 3호 서식]
- 2. 강의제안서[별지 4호 서식]
- 3. 필요할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제41조(강사준칙) ① 강사는 강의 계획안에 따라 수강자를 지도한다.
- ② 수강자의 출석은 강사가 직접 확인한다. (출석부 별도 비치)
- ③ 관장의 승인 없이 강사의 금전수수 또는 교육재료 매매 및 알선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관장의 승인 없이 강사의 개인사정 및 기타 사정으로 강의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강할 수 없으며, 강사사정으로 인한 휴강의 경우에는 별도 보강을 실시한다.
- ⑤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⑥ 강사가 강좌운영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강의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장이 해임할 수 있다.
- 제42조(강사료의 지급 기준) ① 강사료는 강사 및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강사료 지급 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정할 수 있다.
- ② 강사료 지급은 한 달 단위로 지급하되 특강 등의 경우 강의 종료 후 지급한다.
- 제43조(수강료) ① 수강료는 「충청남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
- ②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는 수강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강좌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44조(평가) 관장은 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강좌 및 강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 한다.
- 제45조(학습동아리 등록) ① 동아리대표는 다음 각 호의 등록 기준에 모두 부합할 경우 동아리활동 승인 신청서 [별지 5호 서식]와 동아리 활동계획서 [별지 6호 서식], 동아리회원명단 [별지 7호 서식]을 제출하여 학습동아리를 등록할 수 있다.
- 1.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이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동아리
- 2. 5인 이상의 회원으로 최소 월 1회 1시간 이상 모임을 갖는 동아리
- 3. 동아리회원은 모두 도서관 회원이여야 함
- ② 학습동아리의 활동기간은 당해 연도이며 계속 활동을 원하는 동아리는 매년 최신정보의 동아리등록 신청서와 동아리 활동계획서, 동아리회원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6조(학습동아리의 권한 및 의무) ① 등록된 학습동아리에게 도서관 시설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동아리 모임 후 활동일지 [별지 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별도 비치)
- ③ 동아리 구성원이나 모임 날짜 등 동아리 운영에 변화가 있을 경우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7조(학습동아리 등록취소) ①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도서관 운영규정 및 동아리의 등록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 2. 도서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3. 3개월 이상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없거나 활동이 부진한 경우
- 4. 사적인 용도의 영리활동 또는 정치, 종교 등의 홍보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
- 5. 기타 사회통념상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6장 시설사용허가
- 제48조(시설사용 신청 및 승인) ①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9호 서식]을 제출하여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관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10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을 승인하고 [별지 11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③ 각 급 학교 학생신분으로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 제49조(시설의 사용승인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 2. 시설사용 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3. 사용목적 외의 행사․공연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4. 기타 관장이 도서관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50조(시설의 변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물품을 멸실할 경우 이를 변상 요구할 수 있다.
- 제5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가설물의 설치․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52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가능하다.
- 제53조(사용료의 징수) ① 도서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② 사용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 5일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4조(사용료의 반환)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2. 사용신청자가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 3. 관장이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
- 제55조(시설이용의 안전) ① 사용자의 고의 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② 집회 및 행사에 대한 관계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사항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제5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행사(국․공․사립의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포함)
- 2. 관장이 독서 및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부칙>
- 이 규정은 2024. 7. 1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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